전세권 설정이 전세금을 지켜준다는 오해

요즘 전세를 구하는 분들을 보면 세대마다 믿는 안전장치가 다릅니다. 20대와 30대는 전세보증보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반대로 50대 이후 어르신들은 전세권 설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전세권만 걸어두면 내 전세금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분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은 그렇게까지 무적이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이 전세금을 지켜준다는 오해를 짚음

전세권을 두고 양쪽이 부딪쳤습니다

얼마 전,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 한 분이 전세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살던 집이 재개발로 비워줘야 해서 새 전세를 찾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분명했습니다.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마음에 쏙 드는 집이 나왔습니다. 집 안도 깨끗하고, 등기부등본도 흠 하나 없이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빚이라곤 잡혀 있지 않은, 전세 들어가기에 더없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도 만만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자기 집에는 전세권 설정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전세권을 말소할 때 등기부에 줄이 그어진 흔적, 이른바 ‘빨간 줄’이 남는데 그게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전세권을 꼭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양쪽 다 고집이 센 분들을 만나면 중개하는 입장에선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이걸 풀어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세권은 무적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오해하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세권만 설정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보증금이 1순위로 지켜진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빚이 없고 등기부가 깨끗한 경우라면, 전세권을 따로 걸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그 집이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빚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를 갖게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와 비교해도 돈을 돌려받는 순서는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무엇이 다를까요. 전세권은 받는 돈을 더 많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직접 경매를 거는 절차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내가 직접 경매를 걸려면 먼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그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딱 그 정도 차이입니다. 게다가 전세권은 등기를 하는 것이라 등록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빚이 없고 등기부가 깨끗한 집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집에 이미 은행 대출 같은 선순위 빚이 잡혀 있다면, 전세권을 걸든 확정일자를 받든 그 빚보다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건 똑같습니다. 전세권이라고 그 줄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전세권이 무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집주인 손에 달린 권리입니다

사실 전세권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세권은 집주인이 동의해줘야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기를 집주인과 함께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집주인이 싫다고 하면, 아무리 세입자가 원해도 전세권은 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적이라고 믿었던 전세권이, 정작 집주인이 반대하면 한 발도 못 나가는 권리인 셈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건물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땅과 건물이 함께 묶인 집이라면, 나중에 땅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권만으로는 그 땅값에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건물뿐 아니라 땅까지 포함해서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확정일자가 더 든든한 셈입니다.

설득 끝에, 무사히 돌려받았습니다

그날 그 어머님은 제 설명을 끝까지 들으시고, 결국 전세권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챙겨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그 집에서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고 나오신 지도 꽤 됐습니다. 전세권을 걸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혹시 전세권 설정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그 집에 선순위로 잡힌 빚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빚 없이 깨끗한 집이라면, 전세권에 비용과 집주인 동의까지 들일 것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전세권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이거나 법인 계약처럼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무적이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등기부 상태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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